서울 성북구.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켜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6일 새벽 3시 반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A 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이곳 주차장에 내려와 자기 차에 탄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1m 정도 차량을 이동시킨 뒤, 음주운전을 했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동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했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부산에서는 다른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입건됐고,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에선 역시 만취한 경찰관이 차를 몰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법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이 도리어 법을 어기고 음주 운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ㅣ진형욱
영상편집ㅣ최광현
그래픽ㅣ박지원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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